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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특히 신용불량자·연체자·채무조정 중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용불량자는 계좌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불량자도 생계비계좌가 가능한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현실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신용불량자는 왜 일반 계좌 개설이 어려울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용불량자’는 금융권에서 연체·채무불이행 이력이 등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 압류 위험 ✔ 불법 자금 은닉 가능성 ✔ 채권 회수 문제 등의 이유로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의 일반 입출금 통장은 압류가 들어오면 잔액 전부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 계좌로 사용하기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생계비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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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계비계좌가 신용불량자에게 허용되는 이유

    생계비계좌는 이름 그대로 채무 변제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생존권 보호
    • ✔ 근로·소득 활동 유지
    • ✔ 과도한 압류로 인한 사회적 탈락 방지

    따라서 신용 상태보다는 ‘생활비 용도’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생활 유지 목적의 계좌라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3. 연체·회생·파산 상태별 생계비계좌 가능 여부

    ① 단순 연체자

    카드값, 대출 이자 연체 상태라면 대부분 생계비계좌 개설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 등록)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생계비계좌 1인 1개 개설 가능합니다.

    ③ 개인회생 진행 중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도 법원의 변제 계획과 무관하게 생활비 전용 계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개인파산 면책 전

    면책 전이라도 소득 활동이 있다면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은행별 내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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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압류 방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생계비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월 기준 250만 원
    • ✔ 초과 금액은 압류 가능
    • ✔ 1인당 1계좌만 허용

    즉, 월급이나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비계좌는 ‘전 재산 보호용’이 아닌 ‘최소 생계 보호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 신용불량자가 꼭 주의해야 할 사용 원칙

    생계비계좌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 사업자 매출 계좌로 사용하지 말 것
    • ❌ 타인 자금 수령 계좌로 사용하지 말 것
    • ❌ 고액 자금 단기 입출금 반복 금지
    • ⭕ 급여·생활비 위주 사용

    은행이 생계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성격이 변경되거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일수록 투명하고 단순한 사용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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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생계비계좌는 신용불량자에게 ‘마지막 안전장치’와 같은 제도입니다.

    ✔ 신용불량자 가능 ✔ 월 250만 원 압류 금지 ✔ 1인 1계좌

    단, 모든 자산을 보호해주는 만능 통장은 아니므로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과 은행별 차이”를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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